공공임대주택 자산 검증 매커니즘: 보증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 대출과 자산 제한선 간의 상충 관계 분석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행복주택, 장기전세,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핵심적인 주거보장 정책입니다. 이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로 규정된 소득 기준과 자산 제한선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입주 신청자 및 입주 가구의 자격을 스크리닝할 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가구원의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가액을 전수 조사하여 계량적으로 평가합니다. … 더 보기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퍼센트 산정 공식: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컷오프와 실제 지급되는 지급지차액의 격차 분석

대한민국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기둥인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정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처분성 복지 제도입니다. 정부는 주거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 기준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 스크리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현장에서 주거급여를 청구하는 많은 신청자가 “내가 … 더 보기

특고 고용보험과 다수 고용형태의 중복 수급 조율 방식: 예술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의 일용근로 고용보험 결합 시 구직급여 산정 및 행정 실무

대한민국 고용보험제도는 과거 임금근로자 중심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다변화된 고용 형태를 포섭하기 위해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6에 기반을 둔 ‘예술인 고용보험’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고용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작가,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도 비자발적 소득 상실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 더 보기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소급 확인: 근로복지공단 확인청구 제도를 통한 과거 근무 이력 복원 및 채증 실무

대한민국 고용보호제도의 핵심인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사유와 더불어,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법정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혹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프리랜서성 근로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거나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등재하지 않는 위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로 … 더 보기

자발적 퇴사 중 정당한 이직 사유의 입증 책임: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의 객관적 채증법

대한민국 고용보험제도에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권의 기본 대전제는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나오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은 이직 전 1년 이내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태가 지속되는 등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명백하다면, 형식상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 더 보기

구직급여 산정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80일 산정 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미치는 수학적 차이와 행정 소명 실무

대한민국 고용보험제도에서 퇴직 후 생계 안정을 돕는 구직급여(일반적으로 실업급여로 호칭)의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일차적 관문은 고용보험법 제40조가 규정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충족 여부입니다. 많은 퇴직 근로자가 “내가 한 직장에서 6개월(약 180일 내외)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니 당연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낙관하지만, 실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심사 과정에서 단 1~2일이 부족하여 부적격 처분을 받는 사례가 … 더 보기

해외 체류 및 실종에 따른 가구원 제외 매커니즘: 출입국 기록 연동에 따른 급여 중단 방지와 행정 소명 절차

대한민국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을 심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범정부적 공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흡수합니다. 이 중 수급권의 변동과 급여액의 증감에 즉각적이고도 강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바로 가구원의 인구학적 공백, 즉 해외 체류와 실종·가출입니다. 많은 수급 가구가 가족 중 일부가 유학, 해외 취업으로 출국하거나, 갑작스러운 가출 및 실종으로 생사가 불분명해졌음에도 이를 … 더 보기

취약계층 특별 부양의무 완화 조항: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사각지대와 잔존 규제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에서 빈곤층을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게 했던 법적 장벽은 ‘부양의무자 기준’이었습니다. 국가가 빈곤층을 구제하기에 앞서 1촌 직계혈족(부모 및 자녀)에게 사적 부양의 책임을 강제하는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교류가 단절된 가족의 소득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 더 보기

주민등록법상 가구와 보장가구의 괴리: 동거인 판정 기준 및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가구원의 분리 인정 조건

대한민국 사회보장 행정,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각종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신청할 때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정적 충돌은 바로 ‘가구원 산정’의 문제입니다. 수급 신청자가 체감하는 가구의 범위와 복지부 지침이 규정하는 가구의 범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흔히 신청자들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으면 무조건 같은 가구로 묶이거나, 반대로 등본상 분리되어 있으면 무조건 별개의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오인합니다. 그러나 … 더 보기

부양의무자 판정의 실질적 가족관계 단절 입증론: 보장비용 징수 예외를 위한 행정청 소명자료 채증 실무

대한민국 사회보장급여,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취약계층의 진입을 막는 가장 거대한 법적 장벽 중 하나였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에서 사실상 이를 폐지하거나 유명무실화하고 있으나, 의료급여를 비롯한 핵심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서류상(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엄연히 부모, 자녀, 배우자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거나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