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조건: 사업소득 발생 및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 시점의 규칙과 행정 소명 실무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장 범위에 결합하여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보장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 제도는 고령층, 미취업 자녀, 혹은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강력한 공적 구제 장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의거하여,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그 자격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복지 현장과 은퇴자 커뮤니티에서는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