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자격 및 소득인정액 계산법 (월 최대 20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최대 240만 원) 동안 계좌로 직접 현금 입금해 주는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입니다.

독립하여 자취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는 매달 가장 큰 고정 지출입니다. 2차 사업에서는 거주 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상한선이 크게 완화되었으므로, 본인의 소득과 부모님의 원가구 소득 요건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 핵심 요약 카드 (청년 월세 2차)

구분주요 지원 기준
연령 요건만 19세 ~ 34세 청년 (신청 연도 기준)
거주 요건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소득 요건청년가구 중위 60% 이하 AND 원가구(부모+청년) 중위 100% 이하 동시 충족
지원 금액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 계좌 입금
신청 채널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1. 2026년 소득·재산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대조)

청년 본인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소득(원가구)도 함께 심사합니다. 단, 청년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등에는 부모 소득을 보지 않고 청년 가구 소득만 봅니다.

가구 구분심사 소득 기준1인 가구 기준액2인 가구 기준액3인 가구 기준액
청년가구중위소득 60% 이하약 139만 원 이하약 232만 원 이하약 297만 원 이하
원가구 (부모 합산)중위소득 100% 이하–약 387만 원 이하약 495만 원 이하
  • 재산 가액 기준: 청년가구 총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총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2. 지원 제외 대상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LH, SH, 행복주택 등)에 거주하며 주거급여 수급으로 이미 월세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
  •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3. 필수 제출 서류 (미리 준비하면 1분 접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2.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최근 3개월간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보낸 은행 이체확인증)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청년 본인 기준 1부, 부모님 기준 1부)
  4. 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청년 명의 계좌)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집은 신청할 수 없나요?

A. 보증금 상한선이 5,000만 원 이하이므로 보증금 초과로 아쉽게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월세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Q2. 1차 사업에서 이미 12개월을 다 받았는데 2차 사업도 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존 1차 사업 수혜가 종료된 청년이라도 소득·연령 등 2차 사업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추가로 12개월을 연장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식 출처: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안내 /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 / LH 전용 콜센터 1600-0777
  • 면책 고지: 본 가이드는 국토교통부 시행 지침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지자체별 세부 집행 절차에 따라 지급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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