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순부채 원금 최대 60~80%(취약계층 최대 90%)를 감면하고 금리를 인하해 주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시기 대출받은 정책자금과 사업자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 기간을 확대 적용하여 더 많은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차
1분 핵심 요약 카드 (새출발기금 2026)
| 구분 | 주요 내용 |
|---|---|
| 지원 대상 |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 (현재 폐업자 포함) |
| 채무 한도 | 담보 대출 10억 원 + 무담보 대출 5억 원 = 총 15억 원 한도 |
| 원금 감면율 |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원금 60~80% 감면 (기초·장애인 등 90%) |
| 이자 감면 | 연체 전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 부여 및 단일 저금리(3~4%대) 전환 |
| 신청처 | 새출발기금 온라인 공식 창구(새출발기금.kr)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1.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지원 방식 비교
새출발기금은 대출 연체 일수에 따라 지원 방식이 완전히 갈립니다.
| 구분 | 부실우려차주 (연체 30일 이하 / 미연체) |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
|---|---|---|
| 대상 상태 | 폐업자, 휴업자, 신용점수 하위 차주 | 3개월 이상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차주 |
| 원금 탕감 여부 | ❌ 원금 감면 없음 | ✅ 순부채의 60~80% 감면 (취약계층 90%) |
| 금리 조정 | 기존 고금리를 연 3~4%대 수준으로 인하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 상환 기간 | 최대 10년 (거치기간 최대 1~3년) 분할상환 | 최대 20년 (거치기간 최대 1~3년) 분할상환 |
| 신용점수 영향 | 공공기록 미등록 (일반 신용거래 유지) | 공공정보 등록 (2년간 카드 발급 등 제한) |
2. 채무조정 제외 대상 대출 (반드시 확인)
모든 대출이 새출발기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 등 비지원 업종 대출
- 주택구입자금 등 순수 가계 대출 (사업과 무관한 주담대)
- 사채, 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기관 채권만 가능)
- 채무조정 신청 직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대출 비중이 과도한 경우
3. 신청 절차 3단계
- 온라인 자격 사전 조회:
-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새출발기금.kr) 접속
- 본인인증 후 보유 대출 내역 자동 스크래핑 및 감면 시뮬레이션 확인
- 채무조정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인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캠코) 방문 예약
- 금융사 추심 중단 및 약정 체결:
- 신청 즉시 모든 협약 금융회사의 독촉 전화 및 법적 추심 절차가 전면 중단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폐업 신고를 마쳤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상 기간 내에 사업을 운영한 사실만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증명되면 폐업 상태라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은행 거래나 통장이 압류되나요?
A.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의 신규 압류와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기존 계좌 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 공식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출발기금 / 전용 콜센터 1660-1378
- 면책 고지: 본 정보는 공공기관 채무조정 기준을 요약한 것으로, 차주의 소득 및 재산 심사에 따라 실제 탕감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