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최대 240만 원) 동안 계좌로 직접 현금 입금해 주는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입니다.
독립하여 자취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는 매달 가장 큰 고정 지출입니다. 2차 사업에서는 거주 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상한선이 크게 완화되었으므로, 본인의 소득과 부모님의 원가구 소득 요건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분 핵심 요약 카드 (청년 월세 2차)
| 구분 | 주요 지원 기준 |
|---|---|
| 연령 요건 | 만 19세 ~ 34세 청년 (신청 연도 기준) |
| 거주 요건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
| 소득 요건 | 청년가구 중위 60% 이하 AND 원가구(부모+청년) 중위 100% 이하 동시 충족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 계좌 입금 |
| 신청 채널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
1. 2026년 소득·재산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대조)
청년 본인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소득(원가구)도 함께 심사합니다. 단, 청년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등에는 부모 소득을 보지 않고 청년 가구 소득만 봅니다.
| 가구 구분 | 심사 소득 기준 | 1인 가구 기준액 | 2인 가구 기준액 | 3인 가구 기준액 |
|---|---|---|---|---|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약 139만 원 이하 | 약 232만 원 이하 | 약 297만 원 이하 |
| 원가구 (부모 합산) | 중위소득 100% 이하 | – | 약 387만 원 이하 | 약 495만 원 이하 |
- 재산 가액 기준: 청년가구 총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총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2. 지원 제외 대상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LH, SH, 행복주택 등)에 거주하며 주거급여 수급으로 이미 월세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
-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3. 필수 제출 서류 (미리 준비하면 1분 접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최근 3개월간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보낸 은행 이체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청년 본인 기준 1부, 부모님 기준 1부)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청년 명의 계좌)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집은 신청할 수 없나요?
A. 보증금 상한선이 5,000만 원 이하이므로 보증금 초과로 아쉽게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월세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Q2. 1차 사업에서 이미 12개월을 다 받았는데 2차 사업도 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존 1차 사업 수혜가 종료된 청년이라도 소득·연령 등 2차 사업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추가로 12개월을 연장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식 출처: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안내 /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 / LH 전용 콜센터 1600-0777
- 면책 고지: 본 가이드는 국토교통부 시행 지침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지자체별 세부 집행 절차에 따라 지급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